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내에 기숙사에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직원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 7시에 퇴근을 한뒤,
기숙사로 들어가 7시 40분경 청소를 하다가 날카로운것에 손을 베여서 5바늘정도 꿰메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퇴근후 30분 이내에 일어난 사고는 공상처리가 된다면서,
공상처리를 요구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저희는 사내에 기숙사에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직원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 7시에 퇴근을 한뒤,
기숙사로 들어가 7시 40분경 청소를 하다가 날카로운것에 손을 베여서 5바늘정도 꿰메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퇴근후 30분 이내에 일어난 사고는 공상처리가 된다면서,
공상처리를 요구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