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퇴사했을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연차휴가가 발행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95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95년 4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96년 4월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년치를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3년치를 지급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는 상당히 위법한 사항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1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업무를 새로 맡게되어 완전히 초보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만 들려 정확한 답을 얻고자 해요
>저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한느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장기 근속자가 많고, 해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직원의 예를 들어 정확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
>입사년원일: 1995년 4월
>퇴사일 : 2006년 11월 일 경우
>
>1)위와 같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3년치를 연차수당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
>2)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
>3)그리고 2006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하는 건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남은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만 연차수당을 3년치 소급적용하고 있는데요...맞는건지요
>그리고 2006년 11월에 퇴사하게 되는경우 연차소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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