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1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피보험자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차후 그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걸릴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계약이 1년간 유지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프리랜서로 6개월근무후에는 잔여신청기간이 6개월(180일) 남아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로써의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장 210일(7개월)의 수급일수가 보장된다면 실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년넘게 고용보험을 내온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계약을 1년정도 하게되는데
>
>- 프리랜서 계약이 끝나는 1년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고용보험에 들게 계약을 할수있는건가요?
>   일년후엔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아 나중에 라도 실업급여대상이
>   꼭 되게끔 하고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
>    실업급여 신청이 12개월 까지인데 제가 프리랜서 계약을 6개월만하고
>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제가받을수있는 총 일수가 210일 에 대한건데
>    이걸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을 뺀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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