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년넘게 고용보험을 내온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계약을 1년정도 하게되는데
- 프리랜서 계약이 끝나는 1년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고용보험에 들게 계약을 할수있는건가요?
일년후엔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아 나중에 라도 실업급여대상이
꼭 되게끔 하고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12개월 까지인데 제가 프리랜서 계약을 6개월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제가받을수있는 총 일수가 210일 에 대한건데
이걸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을 뺀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재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계약을 1년정도 하게되는데
- 프리랜서 계약이 끝나는 1년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고용보험에 들게 계약을 할수있는건가요?
일년후엔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아 나중에 라도 실업급여대상이
꼭 되게끔 하고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12개월 까지인데 제가 프리랜서 계약을 6개월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제가받을수있는 총 일수가 210일 에 대한건데
이걸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을 뺀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