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1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의 적립기관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적립기관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립기관 그 자체의 변경 등에 대해 동의한 후 발생한 사고등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별도의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도의적 책임은 있겠죠..)
퇴직보험도 적립기관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퇴직금이 아닌 퇴직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그 소유권은 근로자개별에게 있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금융기관과 이를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법률상 위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노사협의회 노측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늘아침 저희회사의 CFO께서 퇴직준비금을 예치한 은행을 바꾸려하니 동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여, 다음을 문의드립니다.
>
>배경 :
> 현재 은행 : 신한은행
> 대상 은행 : 국민은행
> 사       유 : 국민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국민은행 담당자가 자기 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로 우리회사에 요청을 해와 부득이 노사협의회 노측대표인 제게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
>질문 :
> 1. 은행을 바꾸는데 대해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지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은행이던지 준비금만 잘 예치되어 있으면 상관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2. 국민은행으로 옮겼을경우 퇴직준비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추후 직원들의 퇴직금 지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요?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못갚았을경우 퇴직준비금이 담보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3. 기타 퇴직준비금에 대해 제가 주의깊게 살펴야할 것이 있으면 조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
>질문이 너무 길어 불편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퇴 후 회사내 급여지급 및 실업급여 2006.03.02 821
☞권고사퇴 후 회사내 급여지급 및 실업급여 2006.03.03 1013
회사측의 이해할수 없는 규정 2006.03.01 717
☞회사측의 이해할수 없는 규정 2006.03.03 1875
실업급여 문의? 2006.02.28 506
☞실업급여 문의? 2006.03.03 562
기간제 교사의 조기취업수당에 관하여 2006.02.28 770
☞기간제 교사의 조기취업수당에 관하여 2006.03.11 1627
계약직근로자 해지 및 고용의제 2006.02.28 727
☞계약직근로자 해지 및 고용의제 (제정 비정규법의 적용) 2006.03.11 1345
통근시간이 길어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2006.02.28 418
☞통근시간이 길어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2006.03.03 508
실업급여 받기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안내 부탁 2006.02.28 792
☞실업급여 받기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안내 부탁 2006.03.03 2317
월차휴가에 대하여 2006.02.28 356
☞월차휴가에 대하여(적치 분할 사용여부) 2006.03.03 1223
근무시간 문의 2006.02.28 440
☞근무시간 문의(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 2006.03.03 1604
제발도와주세요,, 2006.02.27 356
☞제발도와주세요,,(실업급여 연장신청) 2006.03.03 1884
Board Pagination Prev 1 ... 3104 3105 3106 3107 3108 3109 3110 3111 3112 31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