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노사협의회 노측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 저희회사의 CFO께서 퇴직준비금을 예치한 은행을 바꾸려하니 동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여, 다음을 문의드립니다.
배경 :
현재 은행 : 신한은행
대상 은행 : 국민은행
사 유 : 국민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국민은행 담당자가 자기 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로 우리회사에 요청을 해와 부득이 노사협의회 노측대표인 제게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질문 :
1. 은행을 바꾸는데 대해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지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은행이던지 준비금만 잘 예치되어 있으면 상관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 국민은행으로 옮겼을경우 퇴직준비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추후 직원들의 퇴직금 지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요?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못갚았을경우 퇴직준비금이 담보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3. 기타 퇴직준비금에 대해 제가 주의깊게 살펴야할 것이 있으면 조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질문이 너무 길어 불편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노사협의회 노측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 저희회사의 CFO께서 퇴직준비금을 예치한 은행을 바꾸려하니 동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여, 다음을 문의드립니다.
배경 :
현재 은행 : 신한은행
대상 은행 : 국민은행
사 유 : 국민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국민은행 담당자가 자기 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로 우리회사에 요청을 해와 부득이 노사협의회 노측대표인 제게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질문 :
1. 은행을 바꾸는데 대해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지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은행이던지 준비금만 잘 예치되어 있으면 상관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 국민은행으로 옮겼을경우 퇴직준비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추후 직원들의 퇴직금 지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요?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못갚았을경우 퇴직준비금이 담보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3. 기타 퇴직준비금에 대해 제가 주의깊게 살펴야할 것이 있으면 조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질문이 너무 길어 불편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