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예퇴직의 경우 법으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내의 내규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은 사업주가 시기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이구요
>명예퇴직신청하려구여
>질문사항
>1.제가 1991년 3월1일자 발령인데
>명퇴는 15년부터,2월28일까지 받는데요
>일단은 제가 자격이(15년) 될까요?
>2,부서장에게 알리고 (28일알리려고여)
>명예퇴직요건에 패스 되고 나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3.사직서에 사직날짜는 3월 몇일날로 기재해야하고(월급날은 25일)
>4.연차는 17.5일 남았는데 3월달은 언제까지 출근해야하나요?
>게산해보니 3월은 연차땜에 안 나가도 될거 같은데...
>5.인수인계로 근무하게 되면 근무한 날 만큼 휴가비로 받나요?
>
>이렇게 결정을내리니 넘 시원하고 맘이 떠나니 하루라도 나가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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