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또는 금품 지급일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금품의 지급여부와 방법등에 대해 일선 실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 수년간 정착되어 왔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행정해석 및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2. 문제는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거나 노사관행이 없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대표적인 것이 상여금의 사례입니다. 매 3개월마다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3월,6월,9월,12월)에서 지급대상기간(예 : 1월~3월) 도중에 퇴직한 근로자(예: 2월말)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예: 1~3월 대상기간에 대한 상여금이 4.10에 지급되는 회사에서 3.3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간 중 근로제공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상여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위의 경우, 2월말에 퇴직한 근로자는 1분기 상여금(100%) 중 2/3에 해당하는 만큼 인정되며, 3월말에 퇴직한 근로자는 3월까지 전부를 근무하였으므로 1분기 상여금(100%) 전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다만, 이는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력제공에 따른 댓가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처분권한은 당해 근로자에게 귀속권이 있고, 그것이 단지 지급일 현재 재직여부 등에 의해 제한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사용자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이거나 근로제공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복지후생성의 금품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함이 옳다고 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녀학자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노동력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닌 복지후생적 금품인 경우에는 그 귀속권이 본래부터 근로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88.11.08, 근기 01254-16689 )
○○공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은혜적ㆍ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기히 지급이 정해져 있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퇴직에 따른 학자금 지급 요건 충족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현재 : 2006년 2월 24일>
>회사는 2003년 11월 6일 체결된 단협에서 2004년 하반기부터 조합원의 대학생 자녀 입학금과 등록금을 50%씩 지급하며 해마다 20%씩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회사 사정상 학자금 지원이 안되어 오다가
>
>2005년 11월 30일 단협에서 그동안 미지급된 조합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는 2006년 2월중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
>ex)
>단협 합의서 조항
>"미지급된 조합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2004년 2학기 50%, 2005년 1,2학기 70&)은 일시에 지급하며, 그 시기는 내년 2월로 한다."
>
>그리하여 회사는 2월 말일자로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학자금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
>2006년 1월 2일자로 회사를 퇴사한 조합원이 1명이 있는데 과연 지급을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005년 11월 30일 단협에서 학자금 지급을 한다고 했지만 2006년 2월에 지급하기로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바, 이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급시기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2005년 단협 합의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지급시기와는 별개로 학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
>이럴 때에는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
>비슷한 사례일지는 모르나 퇴직후 임금인상에 대한 소급분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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