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5409 2006.02.24 20:33
안녕하십니까?

퇴직에 따른 학자금 지급 요건 충족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 2006년 2월 24일>
회사는 2003년 11월 6일 체결된 단협에서 2004년 하반기부터 조합원의 대학생 자녀 입학금과 등록금을 50%씩 지급하며 해마다 20%씩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회사 사정상 학자금 지원이 안되어 오다가

2005년 11월 30일 단협에서 그동안 미지급된 조합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는 2006년 2월중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ex)
단협 합의서 조항
"미지급된 조합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2004년 2학기 50%, 2005년 1,2학기 70&)은 일시에 지급하며, 그 시기는 내년 2월로 한다."

그리하여 회사는 2월 말일자로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학자금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1월 2일자로 회사를 퇴사한 조합원이 1명이 있는데 과연 지급을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단협에서 학자금 지급을 한다고 했지만 2006년 2월에 지급하기로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바, 이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급시기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2005년 단협 합의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지급시기와는 별개로 학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럴 때에는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비슷한 사례일지는 모르나 퇴직후 임금인상에 대한 소급분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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