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근무시간 : 오전7시 ~ 저녁9시
* 휴게시간 : 3시간 30분
점심-12시 ~ 14시
저녁-18시 ~ 19시 30분
* 실제근로시간 : 10시간 30분
1.감시적근로자 승인적용제외의 경우(주5일 근무시)
①일일시급 : 10.5(기본근로시간)×9,160(최저시급)=96,180원
②월20일근무시 : 96,180(일일시급)×20(근무일수)=1,923,600원
③월추가연장근로(40시간근무시) :
40(연장근로시간)×9,160(최저시급)=366,400원
④월휴일근로(10.5시간근무시) :
10.5(휴일근로시간)×9,160(최저시급)=96,180원
⑤월야간근로(10시간) : 10(야간근로)×9,160(최저시급)×0.5=45,800원
(눈,비가 많이 오거나 비상상황 시)
→ 월급여 : 1,923,600+366,400+96,180+45,800=2,431,980원
2.감시적근로자 승인적용의 경우(주5일 근무시)
①일일시급 : 8(기본근로시간)×9,160(최저시급)=73,280원
2.5(연장근로시간)×9,160(최저시급)×1.5=34,350
73,280원+34,350원=107,630원
②월20일근무시 : 107,630(일일시급)×20(근무일수)=2,152,600원
③월추가연장근로(40시간근무시) :
40(연장근로시간)×9,160(최저시급)×1.5=549,600원
④월휴일근로(10.5시간근무시) :
10.5(휴일근로시간)×9,160(최저시급)×1.5원=144,270원
⑤월야간근로(10시간) : 10(야간근로)×9,160(최저시급)×0.5=45,800원
(눈,비가 많이 오거나 비상상황 시)
→ 월급여 : 2,152,600+549,600+107,630+45,800=2,855,630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월급제를 전제로 계산한다면
1) 1개월 유급시간은 : (40+8)시간*4.34주=약209시간---주휴시간 포함
2) 연장근로: (2.5*5)*4.34주=54.25시간이므로 1)+2)에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 연장근로/야간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가산해주시면 됩니다.
2. 감단승인이 있다면 위의 계산에서 주휴시간(약35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에서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