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2021.12.02 06:28

안녕하세요

가입 하자마자 문의 드립니다.

전 대형패스트푸드점(개인가맹점)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임금 산정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근로 형태는 고정(정해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입니다.

1째주,3주째  월요일 휴무  화수목금토일 오후5시출근 익일02시퇴근

2째주,4째주 월 ,화요일 휴무   수목금토일 오후5시출근 익일02시퇴근

5주째 월요일 휴무  화요일 5시출근 익일02시 퇴근

이렇게 수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문의1)포괄임금제로 하자시는데 가능한가요?(사업주가)

문의2) 위 근로 형태로 시급 9160원으로 계산시 대략 월 얼마나 계산될까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기본급:9160*209=1914440원

연장근로수당:근로일수 3일 연장근로계산시 329760원

심야수당  1일 4시간 적용(22시~02시) 월합계 (11월기준) 심야근로시간 92시간

이고 수당계산시 421360원 이여서 월 급여는(11월기준) 2665560원

이렇게가 맞는 계산인가여?

11월은 30일까지라.. 시급으로 계산시 저렇개 나오더군요.

매월 같은 급여로 주실거 같은데  어떤달은 31일도 있잖아여?  급여가 적게 정산 되는게 아닌지...

아무쪼록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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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7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유불리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계약상 귀하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가산수당도 실제 발생한 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귀하께 불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고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매주 예상되는 연장, 야간근로에 1개월 평균 주의수인 4.34주를 곱해 월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계산처럼 그 달의 실제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고, 매월 평균으로 수당을 지급해도 법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락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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