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머 2021.12.02 09:1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A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도 A계열사로 되어있는데,

본사측에서 B계열사 관련 업무도 담당하라고 하여 일주일에 2~3번 정도 B계열사로 출장이 있고,

사무실에서도 B계열사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급여나 관련수당 모두 A계열사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B의 업무를 50% 전후로 하고 있는데

급여를 모두 A에서 부담하는 것과, 법적으로 A소속이면서 B업무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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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7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업무지시를 받는 사업주가 A라면 A가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A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B의 업무를 하는 것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무과정에서 기업 내 전보나 기업 외 전적 등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기업 내 전보는 당사자 협의, 경영상 필요성, 생활상 '현저한'불이익 여부등을 기준으로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전적의 경우는 사업주가 바뀌는 것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의 인사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근로계약상 귀하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과하게 추가하거나 사실상 다른 사업장의 업무만 시키는 경우는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 업무특성상 여러 업무를 불가피하게 지시했다라고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에서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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