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아민 2021.12.07 10:51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월 사용 예정입니다.

1. 회사에 출산전 육아휴직 신청 시 거부 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요청 해야 하는 사항은 뭘까요?

3. 출산휴가는 연달아서 써야 하나요? (육아휴직 거부시 출산휴가 최대 사용가능부분 사용 가능한지) 

4. 출산휴가 사용은 안되서 없어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나 사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거부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의 경우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산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관련 1 2021.12.15 213
여성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21.12.15 83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1 2021.12.15 149
임금·퇴직금 병가휴직자 급여 지급 여부 관련 1 2021.12.15 865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9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14 131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좀 드릴꼐요... 1 2021.12.14 247
기타 상시근로자 1 2021.12.14 111
임금·퇴직금 장거리 정기 출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2.14 518
임금·퇴직금 월요일 연차사용후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이 아닌지요? 1 2021.12.14 171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98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799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1.12.14 264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23
임금·퇴직금 주야비급여계산 1 2021.12.14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요 1 2021.12.14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2021.12.14 374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2021.12.14 7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4 16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51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