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1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법원에서 공시송달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요건
- 송달을 받을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한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
- 해외로 송달할 경우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참고할 사항
- 공시공달 결정 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날로 부 터 2주일 경과.
- 해외로 공시송달 할 경우에는 2개월 경과.
*  필요서류.
- 송달받을 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불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통반장으로 부터 징취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에는 직권 말소되었다는 주민등록등본을 유첨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싶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어
>퇴직금등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50%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
>받은 내역은
>  1. 체당금 일부
>  2. 가압류를 통한 강제 경매 및 배당
>
>퇴직금을 받으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배당을 받으면서 법원에 현금공탁을 하라고 해서
>현금공탁을 하고 모든 배당 절차는 끝났습니다.
>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는데 문제 발생
> 1. 실질적으로 회사는 도산을 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 있고
> 2. 대표이사는 미국시민권자로 현재 검찰에 기소자여서 미국으로
>    도망을 간 상태
> 3. 사무실이 없어진 상태. 법인등록증에 주소만 살아 있음
> 4. 회사 관련된 어떤 사람도 현재 없음.
>
>법원에서 공탁금 취소결정문을 내기 위해 법인등록지 주소지로
>법원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되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가 왔는데.. 연락 할 방법이 없음
>
>공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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