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2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활동 인정은 이력서를 넣은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면접담당자 이름들을 실업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이력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알 수 있는 부분을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제가 3월 7일이면 세번째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사이 구직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7일 출석일에 구직활동한 근거를 가지고 출석하는건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고와서,,,,
>아니면 뭐 ~ 면접본 회사 담당자 명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직접 작성해도 되는건지..
>증빙하는 방법에 여러사항이 있는건 아는데 특별한 작성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담당자나 회사 전화 ,회사명,회사주소등등만 기제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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