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로감독관에 전화로 퇴직금 지급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감독관이 만약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만7년동안 재직했던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곳이었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의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여러곳의 자료를 보고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요.
>이번주 금요일에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
>통지서를 받고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했는데요.
>간단히 질문 몇가지를 하길래 위에 기재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더군요.
>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후 회사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고 저보고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오랜만에 이곳에 들러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의 글을 보니
>노동부에서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포함이란 문구가 있으면 인정을 한다는거 같은데요..
>진작 이글을 읽었더라면 6월이후에 진정을 넣었을텐데..
>어떻해야되나요??
>
>회사에서는 출석 통지서를 받고 한 이틀 일단 진정을 취소해주고 만나자고
>줄기차게 전화를 하더니 어제부터는 뜸합니다.
>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
>노동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처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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