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만7년동안 재직했던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곳이었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의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곳의 자료를 보고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요.
이번주 금요일에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했는데요.
간단히 질문 몇가지를 하길래 위에 기재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더군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후 회사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고 저보고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곳에 들러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의 글을 보니
노동부에서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포함이란 문구가 있으면 인정을 한다는거 같은데요..
진작 이글을 읽었더라면 6월이후에 진정을 넣었을텐데..
어떻해야되나요??
회사에서는 출석 통지서를 받고 한 이틀 일단 진정을 취소해주고 만나자고
줄기차게 전화를 하더니 어제부터는 뜸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노동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처신하면 되나요??
저는 만7년동안 재직했던 직장에서 퇴사했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곳이었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의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곳의 자료를 보고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요.
이번주 금요일에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했는데요.
간단히 질문 몇가지를 하길래 위에 기재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더군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후 회사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고 저보고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곳에 들러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의 글을 보니
노동부에서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포함이란 문구가 있으면 인정을 한다는거 같은데요..
진작 이글을 읽었더라면 6월이후에 진정을 넣었을텐데..
어떻해야되나요??
회사에서는 출석 통지서를 받고 한 이틀 일단 진정을 취소해주고 만나자고
줄기차게 전화를 하더니 어제부터는 뜸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노동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처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