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교사로 임용고사에 합격을 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8개월정도 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대요. 이제 3월이면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실여급여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까지 약 8개월동안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1,2 월은 쉬었습니다. 그러면 1,2 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고,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인가요? 그럼
그 신청확인 기간이 약 2주라고 들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학교에 나갈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8개월정도 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대요. 이제 3월이면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실여급여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까지 약 8개월동안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1,2 월은 쉬었습니다. 그러면 1,2 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고,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인가요? 그럼
그 신청확인 기간이 약 2주라고 들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학교에 나갈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