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3일입사, 2021년 5월 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각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일기준 21.37개가 나오는데 맞나요?
2021년은 80%를 다 채우지 않아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일기준으로 13.37개가 다 발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4월 23일입사, 2021년 5월 1일 퇴사시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각 연차는 몇개가 발생할까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입사일기준 26개, 회계일기준 21.37개가 나오는데 맞나요?
2021년은 80%를 다 채우지 않아도 입사일기준 15개, 회계일기준으로 13.37개가 다 발생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방법 1 | 2021.12.06 | 179 | |
직장갑질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 2021.12.06 | 212 | |
임금·퇴직금 |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 2021.12.06 | 521 | |
근로계약 |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297 | |
기타 |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 2021.12.06 | 1918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6 | 26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 2021.12.06 | 756 | |
근로시간 |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 2021.12.06 | 398 | |
근로계약 |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 2021.12.06 | 801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2.05 | 245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3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297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3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7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는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5개가 가산된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10.37가 가산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