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4 2021.11.30 10:51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은 임금체불이 늘상 오랜동안 있어온 직장이나 수개월씩 체불되는 일은 없었던 곳이라 불편함을 감수하며 3년간 근무했습니다.2019년 1/7에 입사하여  오는 2022년1/7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체불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안내를 부탁드리고 싶으며

다른 한가지는 연차일수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며칠간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못할 경우 정산받을 일수는 얼마일까요?

굳이 퇴직일을 입사일로 맞춘 이유는 퇴사이후 곧바로 이직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인데다 만3년의 퇴직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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