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기 2021.11.30 11:39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현재 저는 대표님이 만드신 법인 회사 2곳에 동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봉 계산시 4:1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수당 계산시에 남은 연차 일수 4:1로 되고 근무 시간도 4:1이 되서 처리가 되는지 해서 상담 드립니다.

만약 16일의연차가 남으면 

연차는 16개(12.8/3.2),

근무시간 8시간(6.4/1.6)

이렇게 계산이 되서 처리가 되는지 이렇게 되면 연차 일수도 4:1이 되고 근무시간도 4:1로 되서 중복되서 처리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2021.12.06 212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21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97
기타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2021.12.06 1918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64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2021.12.06 756
근로시간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2021.12.06 398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801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45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34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297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34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314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73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6
근로계약 인사이동에관한 건 1 2021.12.03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