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사업장의 경우 단기간(1.16-1.27)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단기간 한시적으로 고용한 경우에 임금지급시 일요일인 1.22은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와
1주일간의 근무를 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1주일의 적용을 1.16에서 21까지인지 22일까지인지요.
또한 중간에 결근을하였지만 결근이후 1주일동안 출근을 하면 지급이 가능한지요
1주일을 계산시 기준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인지, 일수로 6일 또는 7일로 계산을 하는지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의 경우 단기간(1.16-1.27)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단기간 한시적으로 고용한 경우에 임금지급시 일요일인 1.22은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와
1주일간의 근무를 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1주일의 적용을 1.16에서 21까지인지 22일까지인지요.
또한 중간에 결근을하였지만 결근이후 1주일동안 출근을 하면 지급이 가능한지요
1주일을 계산시 기준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인지, 일수로 6일 또는 7일로 계산을 하는지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