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9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자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신후 구직등록을 마치시고, 직업훈련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직등록을 마치면 구직등록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는 다음 링크된 곳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준비 서류중에서 구직등록필증을 준비하라던데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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