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0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했을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인인데 현직업이 전망이 없어서 다른기술을 배우려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
>퇴사후에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6개월에서 1년정도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실업수당을 받을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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