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인데 현직업이 전망이 없어서 다른기술을 배우려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퇴사후에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6개월에서 1년정도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실업수당을 받을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후에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6개월에서 1년정도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실업수당을 받을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