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0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만 납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4개월동안의 고용보험을 납입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충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 되어야만 수급 기준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 지급됩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임금에서는 오직 4.4%의 세금만 나갔습니다
>고용보험인지.. 4대보험인지.. 아무것도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아예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분은 연구원입니다.
>2004년 12월 6일~ 현재까지 14개월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야할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까
>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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