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0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그런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했는지는 알수없지만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2003년-2004년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분으로 지급된 2006년 1월 지급분만 포함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  직원분 중에 2006년 1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신 분이 계십니다,,
>
>  그런데 궁금한 점은 2005년12월분 급여에(2002년~2003년도분) 연차수당을 받고,,
>
>  2006년 1월분 급여에(2003년~2004년도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  그럼,,이때 퇴직금 계산시 12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빼고 2006년1월에 받은 연차만  
>
>  3/12로 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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