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1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근무를 하던 중 사용사업주에게서 정규직 채용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의 채용 방식이 용역회사를 통하여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해야만 고용의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용역업체에서 6개월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하였고 중간에 다시7개월지나 된다고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기간이 지나서 2월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안넘겨준다고합니다 거기다 다음주로 퇴사처리할테니 나가라는말까지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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