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만을 상담하는 곳입니가. 귀하의 경우 노동법보다는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한 상담소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득신고 했잖아요..
>원래 연봉은 1600만원 정도 인데요..
>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1년 5개월 정도 다녔으니
>150%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
>알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아보니
>연봉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것이에요..
>
>받기로 한 퇴직금을 총 급여에 넣은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한 것이며 이렇게 하면 회사가 유리한건 가요?
>그냥 상여금으로 해서 주면 안되는 것인가요?
>
>그 덕분에 세금이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은 10만원도 안 될 것 같았는데요..
>
>단 몇 만원차이지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
>그리고 2006년도에 받는것인데 왜 2005년에 속해서 넣었는지도
>참 거시기 합니다..
>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 답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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