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5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적립금은 회사가 퇴직자가 발생했을때 지급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을 의미합니다. 법상 퇴직금이 퇴직적립금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했다하더라도 추후 이에 대해서 진정을 넣는다면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통한 산정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예를 들어,,,
>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07년 1월 1일에 퇴직을 할 경우,,
>연봉책정의 기준은 1.1 - 12.31 입니다.
>
>2004년에 연봉이 2,000만원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200만원 적립을 해 둡니다.
>2005년에 연봉이 3,000만원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300만원 적립을 해 둡니다.
>2006년에 연봉이 1,900만원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190만원 적립을 해 둡니다.
>
>그럼 근로기간 동안의 3년 퇴직금이 690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
>이런 책정방법을 노사가 합의하에 규정해 놓는다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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