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통한 산정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07년 1월 1일에 퇴직을 할 경우,,
연봉책정의 기준은 1.1 - 12.31 입니다.
2004년에 연봉이 2,000만원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200만원 적립을 해 둡니다.
2005년에 연봉이 3,000만원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300만원 적립을 해 둡니다.
2006년에 연봉이 1,900만원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190만원 적립을 해 둡니다.
그럼 근로기간 동안의 3년 퇴직금이 690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런 책정방법을 노사가 합의하에 규정해 놓는다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통한 산정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07년 1월 1일에 퇴직을 할 경우,,
연봉책정의 기준은 1.1 - 12.31 입니다.
2004년에 연봉이 2,000만원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200만원 적립을 해 둡니다.
2005년에 연봉이 3,000만원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300만원 적립을 해 둡니다.
2006년에 연봉이 1,900만원이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190만원 적립을 해 둡니다.
그럼 근로기간 동안의 3년 퇴직금이 690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런 책정방법을 노사가 합의하에 규정해 놓는다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