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쨩 2021.11.25 18:39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18년도 12월10일부터 21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하였는데요

연차를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회사라  21년 1월 1일에 15개 연차를 받고 6개 사용후

9개를 남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정산한게 들어온걸 보니까

연차가 9개가 아니구 7개가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왜 7개냐고 물어봤더니

10월에 퇴사했으니 11월,12월은 만근을 안했으므로

연차 2개가 까인거다 법적으로 원래 그렇다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21년도 연차가 20년도에 80%이상 근무한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거로 알고있는데

뜬금없이 21년 11월 12월을 일을안햇으니까 그런거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후 나머지 2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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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7 08:33작성

    노동OK입니다.

    귀하가 이해하고 계시는대로, 2021.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개)는 2020년 한해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올해말(12.31)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도중에 6개만 사용하고 퇴직(11.1)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9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연차휴가(9일)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의미는, 근무하지 않아도 될 9일을 더 근무한 것이 되고, 이는 9일분을 더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9일동안 더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달라고 하는 귀하측의 주장에 대해 퇴직(11.1)이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의 근무여부를 따지는 회사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동생분의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법적인 방식(입사일 기준방식)과 회사측 방식(회계일 기준)을 비교하여 따져보니, 연차휴가일수는 각각 입사일방식에서는 41일, 회사가 회계일방식을 "제대로만 적용한다면"  42일인데, 회사가 2일치를 안주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양자간의 주장 차이는 1일치의 연차수당입니다.

    연차휴가 입사일방식과 회계일방식 비교하기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부는 '법' 위반을 처벌하는 기관이지 '회사내부기준' 위반을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생분이 신고하는 경우 회사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41일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더구나 주장의 차이가 1일치에 불과하니, 엄격히 말하면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니 이를 두고 처벌여부를 따지기는 하겠지만,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아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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