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 역할의 고문님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월수금 출근이시고 근무시간은 9 to 18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있구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근시 1개, 1년 경과부터 15개 부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 계산법이 있나요... ㅠ
경영자문 역할의 고문님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월수금 출근이시고 근무시간은 9 to 18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있구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근시 1개, 1년 경과부터 15개 부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 계산법이 있나요... 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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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3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297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3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1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8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5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3 | 223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7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45 | |
임금·퇴직금 | 포괄승계와퇴직금 1 | 2021.12.03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문의 1 | 2021.12.03 | 287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8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26 | |
근로계약 |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 2021.12.03 | 251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2 | 3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영자문역할이라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연차휴가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영자문 역할이라는 업무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이나 고용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에 따라 1주 40시간의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1년에 대해 15일을 부여하되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3.6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