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f11 2021.11.26 18:01

부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이사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계속 근로가 되는 부분이고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미등기임원으로서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원이라는 직위가 사용자로 부터 업무독립성을 부여받는 자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고용계약관계 맺고 이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독립성이 없이 임원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로서는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이 상승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297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34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318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79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6
근로계약 인사이동에관한 건 1 2021.12.03 198
비정규직 계약직전환 1 2021.12.03 151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3 2230
휴일·휴가 연차 1 2021.12.03 157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45
임금·퇴직금 포괄승계와퇴직금 1 2021.12.03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문의 1 2021.12.03 287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2021.12.03 338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426
근로계약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2021.12.03 25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1.12.02 30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81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