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슈랑슈 2021.11.28 20:54

안녕하십니까 늘 노고 많으십니다.

 

상여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연봉은 3700선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상여가 300%포함된 근로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1년 미만자는 상여를 일정 기간동안 근태를 적용하여 일할지급한다' 라는 조건으로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상여가 약 30%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수령은 약 3200선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여를 계약연봉에 포함시키고, 실제로는 상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위법한 소지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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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이나 임금계산방법 및 임금구성 등은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나 사내 규정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매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겠으나 지급방식등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합의 혹은 정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예컨대, 귀하와 연300% 상여금 지급을 합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1년 미만시 일할계산한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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