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영 2021.11.29 14:28

1.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

2. 하루 3시간~4시간 근무하며 사전에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하게 됩니다. 

3. 이들의 임금은 기본시급 12,000원이며 이 금액의 구성은 "기본급 8720원(최저임금) + 주휴수당 1744원 + 미사용 연차수당 621원 + 식대 및 기타수당 915원" 입니다.

4. 연장근로/휴일근로/심야근로 등으로 급여에 가산을 해서 지급해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임금 체계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인 8720으로 계산하여 8720*1.5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 지 궁금합니다. 12000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8720원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5. 만약 현재 임금 체계에서 872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어렵다면, 8720원을 가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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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수당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시급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 및 기타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데 식대 및 기타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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