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일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일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일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일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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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휴게시간 관련 1 | 2021.12.02 | 2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53 | |
근로계약 | 정년과 기간제에 관하여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 2021.12.01 | 192 | |
근로계약 | 부당 전직 관련 (골프장 프론트 직군을 캐디업무 수행에 따른) 1 | 2021.12.01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 2021.12.01 | 19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소장 연장근무시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1.12.01 | 23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6 | |
기타 |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21.12.01 | 4395 | |
임금·퇴직금 | 급여일에 대해서 1 | 2021.12.01 | 166 | |
임금·퇴직금 |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 1 | 2021.12.01 | 1960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2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54 | |
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22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 2021.11.30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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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간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알고... | 2021.11.30 | 520 |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0 | |
휴일·휴가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2021.11.30 | 1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한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면 1개만 유급 가능,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다면(예: 일요일 광복절..)1개만 유급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