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로일수에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출산휴가 기간 등 미출근일수도 포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매월 고정적인 급여자라면 해당 개월의 일수를 전부 넣어도 괜찮을까요? (2월의 경우 28일, 11월의 경우 30일)
안녕하세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로일수에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출산휴가 기간 등 미출근일수도 포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매월 고정적인 급여자라면 해당 개월의 일수를 전부 넣어도 괜찮을까요? (2월의 경우 28일, 11월의 경우 30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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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휴게시간 관련 1 | 2021.12.02 | 2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53 | |
근로계약 | 정년과 기간제에 관하여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 2021.12.01 | 192 | |
근로계약 | 부당 전직 관련 (골프장 프론트 직군을 캐디업무 수행에 따른) 1 | 2021.12.01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 2021.12.01 | 19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소장 연장근무시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1.12.01 | 23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6 | |
기타 |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21.12.01 | 4395 | |
임금·퇴직금 | 급여일에 대해서 1 | 2021.12.01 | 166 | |
임금·퇴직금 |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 1 | 2021.12.01 | 1960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2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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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하고 변동되는 임금 등만 구체적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pds/22575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