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1.11.24 15:17

안녕하세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로일수에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출산휴가 기간 등 미출근일수도 포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매월 고정적인 급여자라면 해당 개월의 일수를 전부 넣어도 괜찮을까요? (2월의 경우 28일, 11월의 경우 30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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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하고 변동되는 임금 등만 구체적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pds/22575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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