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하는 재가센터입니다
방문요양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8월 20일~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각 요양대상자의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한다. 수급자 사망 또는 수급자의 교체요구) ]
문의)
A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던 중 수급자가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해달라고 해서 A요양보호사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교체요구로 인해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용보험상실사유에 32. 공사종료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2.는 계약기간만료 및 공사종료의 코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와 공사계약의 기간만료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도 포함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계약시까지를 근로기간으로 정하였고 해당 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의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