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린이 2021.11.25 11:46

기존 관리회사가 계약이 만료 되면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 8개월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달 갑자기 관리하던(a)업체가 바뀐다고 소문이 관리건물내어 돌기 시작헀습니다.

이번달 중순인가  관리업체가 a에서 b로 바뀌는데 아마도 전 직원 고용승계를 한다면서 소문만 돌기 시작했습니다.

업체가 바뀌기 몇일전에 갑자기 a업체가 철수한다며 사직서 제출 해달라고 하더군요....

직원들은 b업체에서 고용승계한다고 소문을 듣고 모든 직원이 사직서 작성을 했습니다.

막상 업체가 바뀌는날 오후 늦게 b업체에선 일부 직원만 고용승계를 한다고 알려주시더군요

a업체는 철수하는 날까지 공용승계나 그 어떤 말도 없이 철수를 했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들은 미리 알려주지 않은 a업체에게 화도 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이나....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궁금사항

1. 계약해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점

2. 계약직 직원들은 12월 31일까지 이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이루어지지 않은점

3. b업체와 관리단에게 a업체는 고용승계되지 않은 직원들은 다 같이 a업체와 떠난다고 하여 고용승계에 불이익을 준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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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유효하나,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등이라면 효력이 부인됩니다. 여기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당사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정한 속내와는 다르다고 해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의 약속을 받고 사직서 작성을 했으나 일부만 고용승계를 했다면 무효일 것이나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내신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 결국 해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 계약종료의 경우는 사전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직 직원들이 12월말까지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용역계약의 만료등으로 근로계약을 자동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22315,  선고일자 : 2017-10-31)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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