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직들은 4대보험도 무조건 가입이 아닌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직원이 4대보험 중 건강이랑 연금을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고용, 산재만 가입 가능한지?? 혹은 건강이랑 연금은 들고 싶지만 고용이랑 산재는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직들은 4대보험도 무조건 가입이 아닌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직원이 4대보험 중 건강이랑 연금을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고용, 산재만 가입 가능한지?? 혹은 건강이랑 연금은 들고 싶지만 고용이랑 산재는 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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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휴게시간 관련 1 | 2021.12.02 | 2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53 | |
근로계약 | 정년과 기간제에 관하여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 2021.12.01 | 192 | |
근로계약 | 부당 전직 관련 (골프장 프론트 직군을 캐디업무 수행에 따른) 1 | 2021.12.01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 2021.12.01 | 19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소장 연장근무시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1.12.01 | 231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6 | |
기타 |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21.12.01 | 4395 | |
임금·퇴직금 | 급여일에 대해서 1 | 2021.12.01 | 166 | |
임금·퇴직금 |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 1 | 2021.12.01 | 1959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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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0 | |
휴일·휴가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2021.11.30 | 1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령,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일시적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가 아니라면 계약직 여부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어서,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특정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