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00인이상인데, 현 사무실은 상근 3명이고, 본사와 지사전체로 하면 100인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까지인데,
근무시간 전후 1시간은 근무 준비와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근무시간이 9시~18시까지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퇴근후에 30분씩은 더 근무할때가 있는데, 수당 청구를 못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00인이상인데, 현 사무실은 상근 3명이고, 본사와 지사전체로 하면 100인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까지인데,
근무시간 전후 1시간은 근무 준비와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근무시간이 9시~18시까지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퇴근후에 30분씩은 더 근무할때가 있는데, 수당 청구를 못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53 | |
근로계약 | 정년과 기간제에 관하여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1 | 2021.12.01 | 192 | |
근로계약 | 부당 전직 관련 (골프장 프론트 직군을 캐디업무 수행에 따른) 1 | 2021.12.01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 2021.12.01 | 19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소장 연장근무시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1.12.01 | 231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6 | |
기타 | 반복 계약 갱신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21.12.01 | 4392 | |
임금·퇴직금 | 급여일에 대해서 1 | 2021.12.01 | 166 | |
임금·퇴직금 | 2022년 경비원 일근직 변경시 급여계산 1 | 2021.12.01 | 1958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2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54 | |
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22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 2021.11.30 | 265 | |
임금·퇴직금 |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1.30 | 282 | |
직장갑질 | 간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알고... | 2021.11.30 | 520 |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0 | |
휴일·휴가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2021.11.30 | 1043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무상 지시로 퇴근 이후에 더 근로를 하는 것이거나 18시에 정시에 퇴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지시나 내부규정에 따른 의무부여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남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