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05년 입사
휴가: 회계년도 기준 발생
무급휴직 기간:20.11.01~21.10.31
복직일: 21.11.01
그럼 21년도 근무기간은 11/1~12/31이 되는 것인데 연차가 1개만 발생 되었더군요
연차가 1개인것이 맞는 것인가요?
11/1~31 에 대한 1개인 것인지
12/1~31 에 대한 1개인 것인지 귱금하고,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05년 입사
휴가: 회계년도 기준 발생
무급휴직 기간:20.11.01~21.10.31
복직일: 21.11.01
그럼 21년도 근무기간은 11/1~12/31이 되는 것인데 연차가 1개만 발생 되었더군요
연차가 1개인것이 맞는 것인가요?
11/1~31 에 대한 1개인 것인지
12/1~31 에 대한 1개인 것인지 귱금하고,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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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0 | |
휴일·휴가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2021.11.30 | 1043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 2021.11.30 | 234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2021.11.30 | 141 | |
휴일·휴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 2021.11.30 | 177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98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0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39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82 |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6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5 | |
임금·퇴직금 |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9 | 173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199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개인적 부상등으로 인한 통상적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칙 휴직한 날로 보고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결근으로 처리되는 만큼 해당 기간을 제외한2021.11.1~12.31 사이 61일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기간은 전체 출근율의 80% 미만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1.1복직 이후 12.31까지 개근시 2021.12.1에 연차휴가 1일, 2022.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