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앤애플 2021.11.22 21:22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재물조사 중 모니터를 넘어트려 해당 연구원의 안경이 살짝 휘었습니다

당시 인지하지 못한 저는 추후 그분의 호출로 1:1로 1시간동안 꾸지람과 잘못을 인정하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의 실수기도 하고 물어줄 의사도 가지고 있었으나 생각해보니 업무중 일어난 사고이고 고의성도 없었으며

단순 계약직이란 이유로, 여성이란 이유로 받은 그 배상하라는 말들이 너무 치욕적이었습니다

배상하겠다 의지도 밝혔으나 자신이 직적사서 영수증을 청구할테니 현금을 지불하라는 일방적인 방식도 불쾌하고

배상안할것 같으니 당장 내놓으라는 식의 언행도 매우 불쾌합니다

이거 제가 100프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

인터넷 찻아보니 가격은 20만원도 안되는데

자기가 가저온 영수증은 27만원이고 

같은 안경인지도 모르는데 영수증만 날리고 그 안경집에서 가격 후려친건지 의심도되고 정말 괘씸하기 짝이없습니다

그냥 제가 똑같은거 사서 물어주고 회사 때려치고 싶네요


상담좀 부탁 드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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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이라는 것이 일반평균인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이 있다 볼 수 있으며 이런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2) 현재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 보긴 어렵고, 과실 여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가능한 피해를 입은 동료 근로자에게 사과를 하셨을 테데 잘 달래서 귀하가 납득가능한 선에서 피해에 대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되, 귀하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적절한 배상액을 제시한 후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등으로 다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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