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펠라 2021.11.23 13:0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하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2004년 9월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과학+특수교사)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연가일수가 11일이라고 하네요

물론 그동안 계약갱신을 통해 지금까지 근무하였고 이 학교는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늘 같은 교육청산하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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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등학교 특수교사라 하셨는데, 연가일수가 11일이라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인 공무직등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경우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4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20일, 6년 이상인 경우 21일이 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2004년 임용 이후 6년 이상으로 연가일수가 21일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11일이라고 하는 학교측의 주장으로 볼때 매년 계약갱신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산정하여 연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귀하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등을 관련 교육청의 임용규정등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없습니다다만 교육공무원인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갱신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매번 1년차로 근로조건이 리셋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리셋할 수 있는 고용형태인지 살펴보고 가능한 규정이라면 해당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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