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맘 2021.11.23 16:39

먼저 기본은 연차휴가산출기간은 1/1~12/31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다.

- ~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으로 미 사용시 소멸 ,

- 2019년 1월 1일부터 연차의 이월가능으로 사규사항변경 한 경우,

문의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입사자가 현재(2021.12.31 기준) 재직중일 때

연차계산을 2018.12.31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 소멸을 반영하고 2019년 1월 1월 이후 건에 대해서만

이월을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2021.11.30 11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021.11.30 23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2021.11.30 141
휴일·휴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2021.11.30 177
기타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2021.11.30 98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2021.11.30 10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2021.11.30 239
기타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2021.11.30 1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9 205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2021.11.29 182
직장갑질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1.11.29 236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2021.11.29 315
임금·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1.29 173
근로계약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2021.11.29 1994
임금·퇴직금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2021.11.29 1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11.29 200
휴일·휴가 연차 1 2021.11.29 192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21.11.29 612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2021.11.29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