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도움을 정중히 청합니다.
1. 근무기간 : 1년 3개월(2005년 8월 퇴사)
2. 5인미만 전문건설업(경기도 소재)
3.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대법원 판례에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불한것은 위법"이라고
하였는데, 제같은 경우는 입사시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다가보니 증거가 없어 청구를 못하고 있는데
얼마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건으로 감독관과 대질 심문시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여 250만원을 지불했다" 고 사업주가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1. 사업주의 답변 기록이,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는
약정(근거)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요?
2. 대법원 판례는 5인이상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5인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3. 5인미만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것이기때문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불"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수가
없다고하는데 정말 대법원의 판례가 5인미만에는 효력이 없는것인지요?
4. 어떤 조치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가르침을 급히 부탁드립니다.
1. 근무기간 : 1년 3개월(2005년 8월 퇴사)
2. 5인미만 전문건설업(경기도 소재)
3.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대법원 판례에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불한것은 위법"이라고
하였는데, 제같은 경우는 입사시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다가보니 증거가 없어 청구를 못하고 있는데
얼마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건으로 감독관과 대질 심문시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여 250만원을 지불했다" 고 사업주가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1. 사업주의 답변 기록이,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는
약정(근거)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요?
2. 대법원 판례는 5인이상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5인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3. 5인미만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것이기때문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불"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수가
없다고하는데 정말 대법원의 판례가 5인미만에는 효력이 없는것인지요?
4. 어떤 조치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가르침을 급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