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회사경영란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귀하를 사직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30세 근로자가 5-10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세 여성입니다.
>저는 12월말에 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8년6개월을 근무하였구요. 고용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였구요..
>2006년도 경영전망이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절감에 따라 인원감축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중에 정식으로 입사한 여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남자직원들은 감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상여금에서 200%를 삭감하는식의 경영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 위로금과 실업급여 6개월을 받게 해준다고 했구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부당하게 대체가 되면 급여두 많이 삭감이 되고, 정사원에서 계약직으로 부당하게 변경됨에 따라 희망퇴직을 결심하여 2005년 12월 26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꼭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내방해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인터넷으로 접수는 불가능한건지요..
>
>실업급여액이 얼마정도 받을지요.. ^^;
>
>그리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구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것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되는건가요?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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