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세 여성입니다.
저는 12월말에 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8년6개월을 근무하였구요. 고용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였구요..
2006년도 경영전망이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절감에 따라 인원감축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중에 정식으로 입사한 여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남자직원들은 감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상여금에서 200%를 삭감하는식의 경영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 위로금과 실업급여 6개월을 받게 해준다고 했구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부당하게 대체가 되면 급여두 많이 삭감이 되고, 정사원에서 계약직으로 부당하게 변경됨에 따라 희망퇴직을 결심하여 2005년 12월 26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꼭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내방해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인터넷으로 접수는 불가능한건지요..

실업급여액이 얼마정도 받을지요.. ^^;

그리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구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것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되는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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