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싯점에서 근로자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록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기를 전후한 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다 판단합니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또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인 "질병,부상,체력의 저하 등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가 귀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심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3년 6개월을 근무하였는데 건강이 좋치 못해서 2006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2005년 11월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문의해 보니 제가 계약기간 도중 그만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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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싯점에서 근로자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록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기를 전후한 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다 판단합니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또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인 "질병,부상,체력의 저하 등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가 귀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심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3년 6개월을 근무하였는데 건강이 좋치 못해서 2006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2005년 11월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문의해 보니 제가 계약기간 도중 그만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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